[수상한 MOU 사건 3보] 제보자 발언 전문 공개
제보자 J씨, 스스로 언론 제보 후 잠적 반복
제보자 J씨는 피해자를 자처하며 언론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작 범죄 증거가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신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만 말할 뿐 기자에게 건네주지 않았다.
현재는 그 이유를 단정할 수 없지만, 제보자 J씨의 진술을 사실로 볼 때 ‘투자금 회수’를 위해 ‘협상 카드’를 마지막까지 숨기고 있는 형국이다.
제보자 J씨가 최초 진도신문에 연락을 해온 건 2019년 6월 23일 오후였다. 기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J씨는 카톡으로 문자를 남겼다. 언론사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내용이었다. 기자는 문자를 확인하고 바로 J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 2019년 6월 23일, 제보자는 전화는 물론 카톡을 보내 이동진 군수 관련 제보할 내용이 있다며 만나자고 했다.
“카톡하고, 문서하고, 녹취파일까지 있다.” J씨는 카톡 문자로 보낸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했다. 기자는 그와 다음날 오후 진도읍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제보자 J씨로부터 종일 연락이 없다 저녁께 통화가 되었다. J씨는 일정이 바뀌었고, 전화한다는 걸 깜빡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회의가 있으니 끝나고 나서 연락을 준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을 끝으로 제보자 J씨는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얼마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J씨는 다른 지역 신문에도 똑같은 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까지 기자는 J씨가 공익 제보자이거나 선거 관련 범죄 사실과 증거물을 이용해 특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언론사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러 언론사에 전화를 걸거나 카톡을 보낸 것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였다. ‘자, 당신들 두고 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 언론사들에게 다 풀겠다. 그 전에 내 말을 들어라.’는 식으로 경고를 했던 셈이었다.
문제는 그 경고의 대상이 이동진 진도군수와 진도군 투자유치자문관 이모씨였다는 데 있었다.
기자는 만약 제보자 J씨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연락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작년 7월경 그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다. 역시 답변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12월 26일, 제보자 J씨는 몹시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공익 제보라는 관점에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제보자의 발언 전문을 공개한다.
■ 기자 : 오랜만이다.
□ J씨 :
“저번에 말씀드렸던 ㅇㅇㅇ씨고, 진도 관련된 일을 저희 회장님께서 이제 마무리 지어라 하셨다. 여러 사람이 피해를 많이 봤고, 회사에서 손실이 컸다. 진도에 사업하러 들어갔는데 사기로 바뀌는 바람에. ㅇㅇㅇ 자문관, 그 사람이 찾아와 사정도 하고 했지만 결과도 없고 해서 이제 고소 고발은 물론이고 언론까지 하려고 한다. ㅇㅇㅇ 그 사람하고는 현 군수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 이쪽에 아는 사람은 많은데, 전라도 쪽에 했을 때 ㅇㅇㅇ 군수님이나 아시는 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 저희가 뭐 맨날 어물쩍하다 보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고 살아온 것도 아니고, 본의 아니게 저희가 사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역효과로 사기가 되어 나오다 보니까 기업적인 손실이 엄청나다. 그런 부분들을 기자님께서 어떻게 소화를 해 주실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위에서 아시는 분들이 누르고 누르고 하다 보면 진행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연락을 드렸다.”
■ 기자 : 저번에 말한 선거법 관련 내용은 접었는가?
□ J씨 :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ㅇㅇㅇ 밑에 ㅇㅇㅇ이라고 라인이 하나 있다. ㅇㅇㅇ에 대한 역할적인 부분이나 녹취들이 다 있다. 선거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이나, ㅇㅇㅇ이 대신해서 조사를 받고 온 내용들도 있고, 농공단지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지불할 때 ㅇㅇㅇ 그 사람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서 ㅇㅇㅇ 그 사람이 돈을 쓴 내역들이 다 있다. 통장도 이렇게 빌려주지 않아야 하는데, 빌려줘서, 그 돈을 나눠쓴 거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한 서류, 녹취들 자체가 얼마나 증거자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ㅇㅇㅇ씨가 받아들이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다. 부산에 왔을 때 살려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알려지게 되면 여파가 엄청날 거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ㅇㅇㅇ씨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군수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기자님 사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내용들을 듣고 하면, 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가 회의를 하면 회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일이라도 진도를 일찍 내려갈까 어떨까 하고 있다.”
■ 기자 : 공론화가 필요한데 공동 대응을 하면 좋겠다.
□ J씨 :
“이 내용 녹취를 군수 들으라고 파일을 한 번 보냈다. 그런데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 안 듣고 넘겨버렸다고. ㅇㅇㅇ와 그 외 사람들은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저희가 아주 큰 돈을 사업하기 위해 ㅇㅇㅇ 통장으로 1억 몇 천이 들어가고 ㅇㅇㅇ 통장에 3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돈만 꿔준 게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돈을 투자하고, 아웃사이드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그 부분 투자 비용이 상당했다.”
■ 기자 : 사전 작업비, 인허가 등에 4~5억 정도 들어갔나?
□ J씨 :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농공단지 땅만 계약해 놓고, MOU도 해서도 안 되는 거를 먼저 해 놓고, 그거 하는 데도 ㅇㅇㅇ 그 사람이 더 개입해 있고, 그 사람이 다 진행시킨 거다. 그런 내용에 대한 녹취파일들이 다 있다. 전반적인 것이 다 있어서…… 외부 제삼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절대 쉽지는 않은 건이다. 진도가 알고 공무원들이 알면…… ㅇㅇㅇ가 공무원들에게 씨발놈 개새끼 개같은 새끼들 그렇게 욕을 해댔고, 기자님들도 욕을 한 게 많이 있다. 그런 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를 우리가 다 준비해 가지 있다. 방안을 조금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부산 같으면 저희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라도다 보니까 인맥도 없고 해서 고소장을 던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기자님께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그 순서를 정리해 주시면 회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하고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한다. 제가 몇 번이고 군수님한테 미팅자리를 요청했었다. 우리가 투자한 부분만 해결하면 조용히 넘어가겠다 했는데, 신경도 안 쓰시니까, 저희 회장님도 조금 언짢으시죠. 돈 5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돈 꼴은 것은 그 몇 배를 꼴랐지만, ‘그거 안 찾아와도 된다. 할 때까지 하라.’고 했다. (저쪽에서는) 5억을 받아야 하니, 절대 못 터뜨린다 그렇게 보겠지만…….”
■ 기자 : 만약 공론화했을 때 회사에 영향은 없겠는가?
□ J씨 :
“그런 것도 감안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도 피해를 많이 봤지만, 피해를 보더라도 저희 기업도 아니고, 회사 내부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만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조용조용히 성장해왔다. 만나야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실수를 해서, 저희 하나만 손해를 보면 되는데, 연관된 업체들이 다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어서, 손실이 상당히 크다.”
■ 기자 : ㅇㅇㅇ은 진도읍에 사무실이 있을 텐데.
□ J씨 :
“저희가 투자유치 팀들하고 일을 진행할 때 ㅇㅇㅇ이가 ㅇㅇㅇ 밑에서 일을 보는 애가 있는데, 투자유치과하고 접하지를 못하게 했다. 모든 걸 ㅇㅇㅇ를 통해서 해라. ㅇㅇㅇ가 그렇게 만들어놓았으니까,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다. 나중에 투자유치과하고 접하고, 하나 하나 따져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일이 많이 틀어졌다. 사업을 위해, ㅇㅇㅇ가 통장을 빌려준 것에 대해 공증까지 받았다. ㅇㅇㅇ은 법인 두 가지 하고 개인하고 강제집행건도 있고, ㅇㅇㅇ 통장을 빌려준 거 그 하나만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 기자 : 수산물 쪽 MOU였나?
□ J씨 :
“우리도 농공단지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회의에 들어가려고 한다. 정리해 주셔서 제 카톡으로 내용만 정리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웃라인만 짜 주시면…….”
(※ 후속 4보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