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MOU 사건 2보]
황량한 군내 농공단지, “전국에서 분양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소개
진도군 이동진 군수는 지난 선거에서 군내 농공단지 분양과 투자 활성화를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비 6억3천, 군비 9억7천만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9년 8월 제출된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서에 의하면, 추진율은 3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부 부지에 농수산식품가공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6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곳들이 많았다. 또한 13블럭이나 차지하는 조선업 전문단지는 사업시행사의 경영상태악화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2060-2번지 일원에 조성된 농공단지는 전체 면적이 260,141㎡(78,693평)에 이른다.
그 가운데 산업용지는 171,223㎡(21블록)인데,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업에 할당된 면적은 54,310㎡(8블록), 조선기자재업은 116,912㎡(13블록)이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분양지(13구역)는 농수산식료품이나 식품가공업에 할당된 산업시설용지로 분양 단가는 평당 226,550원(68,600원/㎡)이다. 농공단지 13구역의 경우 면적이 7,736㎡로 전체 분양가는 5억3천만 원이다.
진도군 투자마케팅과 직원은 “해당 부지는 전체 금액 5억3천 가운데 계약금 5,300만 원이 들어온 상태인데, 아직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자료에도 진도군은 이 회사와 2018년 11월 30일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다.
단지를 분양받으려는 기업들이 MOU를 맺는 이유는 지자체와 투자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면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도군 분양 안내 자료에는 입지보조금은 부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시설보조금은 건축물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개돼 있다.
▲ 농수산물식품가공 용지에서 바라본 농공단지. 거의 분양이 되지 않아 황량한 가운데, 관리자로 보이는 주민이 불을 피우고 있다.
이번 사건 관련 회사가 진도군과 MOU를 체결한 시기는 2018년 11월 30일로 입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액의 30%(4억원 한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입지보조금은 약 1억6천 정도로 예상된다.
반면 사기와 횡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투자자는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분양 대금으로 건넨 원금마저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은 분양가격이 아니라 투자유치 방식과 무능력한 사람들에 있는 데도 바꾸지 않아 이 사단이 난 것”이라면서 “결국 투자유치자문관과 농수산유통자문위원이 연루된 사기·횡령 의혹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들에게 투자유치 전권을 준 것으로 보이는 이동진 군수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분양가 진도 군내농공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