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MOU 사건 1보]
진도 시민사회단체 연대, 사기·횡령 의혹 사건 수사 의뢰
‘진도군 투자유치자문관, 농수산유통자문위원’ 관련 제보 들어와
팽목항 석탄재폐기물매립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사)참여와자치를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 89동지회, 진도군농민회, 전교조진도지회 등 진도 시민사회단체연대는 1월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진도군 농공단지 분양 관련 횡령·사기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지역 언론사들에 들어온 제보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 의혹 사건에 연루된 피고발인들은 이동진 군수 재임기간 진도군의 투자유치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왔고, 제보자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동진 군수가 연관돼 있는 것처럼 말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본지에서는 이번 고발 사건의 제보자로부터 직접 여러 차례 제보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의 진실성을 파악하기 위해 취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진도 시민사회단체연대의 사법적 고발을 계기로 본지에서도 제보받은 과정과 내용을 단계적으로 상세하게 기사화할 예정이다.
본지는 제보자가 사기·횡령 당사자로 지목한 진도군 투자유치자문관 이모씨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진도군 농수산유통자문위원 이모씨는 제보자를 통해 통화가 되었고, 자금을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 시인했지만, 채무를 진 것이며 1월말까지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동진 군수 연관성은 아직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추가 취재를 통해 보도할 계획이다. 우선 진도 시민사회단체 연대가 제공한 보도자료 전문을 싣는다.
▲ 2018년 10월, 사업자들과 이동진 군수,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들이 군내 농공단지 투자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보도자료]
진도군 농공단지 분양 관련 횡령·사기 의혹 신속 수사하라!
진도군 투자유치자문관, 농수산유통자문위원이 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엄벌하라!
2020년 1월 21일, 진도 시민사회단체연대(고발인 대표 임남곤)는 최근 지역 언론사들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전남지방경찰청에 ‘진도군 군내 농공단지 관련 횡령·사기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수사 의뢰했다.
지역 언론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 제보자는 2018년 10월 진도군 군내 농공단지에 투자하고자 MOU를 체결하고 사업자금으로 5억여 원을 진도군투자유치자문관 이모씨와 진도군 농수산유통자문위원인 이모씨에게 계좌 송금했으나 사업 진척이 없고 투자금도 되돌려 받지 못했다며 작년 6월과 12월에 관련 사실을 지역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보자는 이 사건에 이동진 진도군수가 관련돼 있고, 모든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언론사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제보자가 모 언론사에 “최근 1월말이나 2월초에 투자금을 되돌려 받기로 약속받았으나, 그렇더라도 이동진 군수 관련 건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과 돈을 주고받은 대상과 금액이 구체적인 사실로 볼 때, 우리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지역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서도 이 사건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진도군 농수산유통자문위원이면서 이 사건 관련 농공단지를 분양 신청한 회사의 대표이기도 한 이모씨는 지역 언론사와 통화에서 “채무 관계인 것이 맞고 1월말이나 2월초에 해결할 수 있으니 이달 말까지 보도를 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의혹 당사자가 직접 농공단지 분양 관련해서 돈이 오갔고, 1년이 넘도록 횡령한 사실에 대해서 시인한 것이다.
그런데 제보자를 포함해 이 사건에 얽혀 있는 인사들이 농공단지 분양 MOU를 체결한 회사의 회장,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회사 내에서 벌어진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언론사들을 우회적으로 이용해 ‘이동진 진도군수’를 압박하려 한 행위는 결코 상식적이지 않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과 개인의 채무’가 아닌 ‘진도군과 공적 인사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특혜 또는 이권’에서 비롯된 부정·비리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해 관련 범죄가 드러나면 엄벌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사건이 진도군 투자유치 사업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진도군도 관련 의혹을 신속하게 조사해 사실로 파악된다면 진도군에서 위촉한 민간 위원들에 대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20. 1. 21.
진도 시민사회단체 연대
(팽목항 석탄재폐기물매립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사)참여와자치를위한 진도사랑연대회의, 89동지회, 진도군농민회, 전교조진도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