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부재자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에 대해 진도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군선관위에 따르면 5·31지방선거와 관련 “진도군의원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친구 등 4명이 조도면에 거주하는 70~80대 노약자 1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대신 작성했다”며 “선관위에서 발송된 부재자투표용지에 대리로 투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군선관위 조사결과 부재자신고 선거인 13명 중 2명은 본인이 직접 투표하지 않았다고 시인했으나 나머지 11명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명확한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선관위 관계자는 “부재자 대리투표 혐의자 중 일부는 행방이 불명하고, 일부 혐의자는 대리투표를 부인하는 등 부재자신고 선거인과 대리투표 혐의자간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해 진도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