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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9월15일 17시54분 ]


윤영일 의원, '고향발전기부금법 대표발의'

9월 13일, 윤영일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인화, 김종회, 장정숙, 김경진, 정동영, 조배숙, 권칠승, 이동섭, 이훈, 이개호 의원 등이 참여해 <고향발전 기부금법안>이 발의되었다.
 
윤영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고향발전 기부금은 기부자에게는 고향에 대한 사랑을,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세수확보를 통한 주민복지 확대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일본의 경우 2008년에‘고향세’를 도입하여 2017년 3조 7,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품 등을 고향발전기금을 내는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경제활동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경제는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주민복지 확대는 커녕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일본에서는 2008년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제’를 도입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향세가 정착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탄탄해져 주민들의 복지가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고향발전 기부금법안」을 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며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법은 고향발전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통하여 고향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고향발전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지확대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제4조)',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또는 자금이체의 방법이어야 한다(제6조)',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역주민 복지 확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제8조)' 등이다.   


<고향발전 기부금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발전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통하여 고향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고향발전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지 확대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발전 기부금(이하 “기부금”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확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발전 기부금의 모금(이하 “모금”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4조(모금의 주체 및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제5조(기부․모금 강요의 금지) 누구든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부금의 접수)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또는 자금이체의 방법이어야 한다.

제7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 대하여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답례품의 가액은 기부금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8조(고향발전 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이하 “고향발전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고향발전 기금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며 지역주민 복지 확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고향발전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지원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결과 공개 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징수현황과 고향발전 기금의 운용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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