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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10일 15시55분 ]
 

"지방선거와 군정에 악영향 우려해 좌시할 수 없었다"
 

한편, 49일 이◯◯씨를 고발인 대표로 한 20명은 법무법인 지산을 통해 김귀성씨를 진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씨는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자신은 관광업을 하고 있으며 함께한 사람들은 진도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소개하며, 고발 접수 사실을 기사화해 달라 말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고발인들은 진도군에 거주하면서 이동진 군수(이하 피해자라 함)가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진도군청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발인의 행동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도가 지나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2018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진도군의 주민을 위한 행정의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되어 이러한 고발에 이르게 된 바, 피고발인 김귀성을 명예훼손, 모욕 및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고발인들은 증거물로 진도군청 공식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캡쳐 사진, 페이스북 김귀성 타임라인 캡쳐 사진, 신문기사(2018 지방선거 출마 관련), 진도군 공식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댓글 캡쳐사진을 첨부했다.

 

이모씨 등 20명 명의로 된 김귀성씨 고발장

 

[김귀성씨 고발 내용 정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 피해자가 사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거나 대명리조트 사업 부지를 불법적으로 매입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이 토지보상과 강제수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13만 평방미터의 공유수면을 편법으로 편입시킨 것이 아님에도 피고발인은 진도군 홈페이와 페이스북 등에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

- 피고발인은 피해자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하는 교회를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회를 소유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진도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 피고발인은 피해자가 교회헌금을 착복하거나, 고급 룸싸롱에서 접대를 하거나, 여자와 모텔을 가거나, 미투 운동과 연관이 있지 않음에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게재했다.

- 피고발인은 피해자가 군립도서관 직원을 4년간 군수 관사 도우미로, 군청 직원을 관사 개똥 치우는 일을 매일 시키시는 등의 갑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게재했다.

- 피고발인은 진도군과 대명리조트가 자신의 사업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유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에 대해 악의를 품고 진도군수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진도군 공식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결과적으로 사기업을 위해 일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비리의 진도군수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발인에 의한 위와 같은 자극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공중에게 전파되었고, 게시한 글이 공유되어 더욱 확산되었고, 다수인에게 진도군수의 청렴성과 행정능력에 관하여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특히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기정사실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졌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모욕죄)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 현재 진도군수를 역임하고 있는 피해자는 20186월 지방선거에 대하여 20179월경부터 출마가 예상되었고, 2018117일에는 언론인과의 면담자리에서 3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이에 선거에 입후보한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

- 피고발인은 진도군 공식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및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3선 출마에 대해 비난하고 3선에 출마하지 못할 사유가 없음에도 경선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부정적인 사유로 인해 3선 출마를 못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에 더해 부정부패를 일삼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과 모욕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바, 피고발인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

- 진도군수 이동진이 사기업을 일하거나 대명리조트 사업 부지를 불법적으로 헐값에 매입하고, 토지보상과 강제수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시지가를 조작하였고, 13만 평방미터의 공유수면을 편법으로 편입시켜 관광단지 조성규모 여건을 갖추어 주었다는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군립도서관 직원을 4년간 군수관사 도우미로, 군청 직원을 관사 개똥 치우는 일을 매일 시키시는 등 갑질을 하였고, 수원 교회를 사유하고 있으며, 교회 헌금을 착복하여 고급 룸싸롱에서 접대를 하고, 여자와 모텔을 가고, 미투 운동과 연관이 있다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 또한 후보자의 친동생인 이권민이 진도군정에 관여하고, 모텔에서 진도군 공무원을 만나며, 구속 수사 받거나, 압수 수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게재했다.

 

사실을 적시(공직선거법 제251)하여 비방

- 피고발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진도군 공식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게재한 내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항목에서 살펴본 바 허위사실이라 할 것이며, 진도군수의 청렴성 및 행정능력에 관하여 불신을 조장하여 이동진 군수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했다.

- 피고발인이 공표하거나 공연히 적시한 내용에 이의하면, 피해자는 청렴하지 못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비리의 군수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고,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분명하다.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는 청렴함이 가장 중요한 명예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것인데, 근거 없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가 사기업을 위하여 일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비리의 군수라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경멸하는 욕설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했다.

 

또한 피고발인이 공표하거나 공연히 적시한 내용은 선거인들이 접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의 적합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하여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신용을 실추시키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므로 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피고발인을 엄벌하여 달라.

 

 

김귀성씨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성실히 조사받으며 진실 밝히겠다"
 



김귀성씨는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럴 거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변호사들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미 예상했던 바이다. 진도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직장 문제로 서울로 이첩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면서 “이렇게 된 이상 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다시 정리해 저를 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주 회사에서 해외 파견 준비 중이었으나 고발 사건 때문에 출장을 포기했다”며 “저는 7년 동안, 소유한 땅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덧붙여 “저를 여러 가지 혐의로 고발한 사람들은 이동진 군수 지지자들로 보이는데, 저는 지금도 그들에게 별다른 감정이 없다. 제가 심한 표현으로 이동진 군수를 비난한 것은 그가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진도군수이기 때문이다. 진도군수, 또는 행정최고 수반에 대한 비판을 개인 ‘이동진’ 비난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들도 저처럼 소중한 걸 강탈당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제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다. 사기업에 그리고 진도군의 잘못된 행정조치로 인해 저의 재산이나 재산권을 포함한 개인의 권리를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고발인들과 모두 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말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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