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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3월30일 18시26분 ]
3월 30일 오후 2시, 진도군노인회(회장 이남서)은 진도군노인회관 2층에서 '이동진군수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3월 30일, 진도군노인회(회장 이남서)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진군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반대한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도군노인회 대변인은 “진도군수가 최소한의 노인복지정책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남서 회장의 취임식에서 군수는 진도군 노인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너무 개탄스러운 것은 복지관 개보수 공사 후 집기예산 2천만 원을 요청했으나 복지과 실무자가 예산을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면서 “군수는 현 복지관장과 노인대학장에게 사회복지 복지관은 돈이 있는 사람이 운영해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어느 사회단체는 직원 2명 근무해도, 1억8천 특혜 지원하는데, 우리 노인복지관은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진 군수에게는 더 이상 우리 1만여 노인들이 진정한 복지 혜택을 받을 가망이 없다”며, “우리 노인회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다. 도대체 이동진 군수는 노인복지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도군노인회는 이동진 군수의 행정난맥상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진도항개발사업은 당초 설계상 흙으로 매립하게 돼 있는데, 군의원도 모르게 비밀리에 어느 특정 업체를 위해 설계를 변경해 석탄폐기물을 경남 하동에서 실어왔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매립하지 못하고, 시공사와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1년이 되었다”며, “지금쯤은 준공단계인데, 이런 중요한 실책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도군노인회는 “포산-서망간 도로공사사업에서 당초 3차선 설계를 2차선으로 변경해 공청회 당시 군민의 반대에도 군정책 행정부재로 공사중단 상태인 것은 행정마인드가 부족한 것”이라며, “더 이상 이동진군수에게 진도군정을 맡길 수 없다. 진도군민과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권익보호, 행복권을 보호받을 가망이 없기 때문에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군수공천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2보]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

3월 29일 오후 1시경, 기자의 휴대폰으로 ‘중대 기자회견을 알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들어왔다. ‘3월 30일 오후 2시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2층 회의실에서 6·13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에서 우리 임원들의 의결에 의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는 내용이었다.

본건 대책위원장 명의로 온 문자메시지


3월 30일 오후 2시경, 기자가 기자회견장에 도착했을 때는 MBC 방송국 기자들과 몇몇 지역기자들, 선관위 관계자들이 눈에 띄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남서 회장과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직원들은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과 자리에 앉아 있는 주민들에게 인쇄물을 나눠주었다.

인쇄물은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장에게 보낸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정당공천에 관한 공직선거법 질의회답’이었다.

3월 23일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질의-1.우리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에서 6·13 지방선거에 특정정당의 군수 예비후보자를 대한노인회 임원회의에 의거 찬반토론을 하여 의사표시 결과에 따라 찬반표결에 붙여 군수후보 정당공천 반대 의견이 통과되었을 때, 2.그 결과를 정당공천 반대 의견을 언론에 공개하여 정당공천 반대의 뜻을 공표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3.기타 우리 사회에서 임원의 의결에 따라 특정정당 군수공천을 반대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여부를 신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서,  

진도군선관위는 3월 26일, ‘귀문의 경우 단체가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천찬반을 정하여 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으로 소속회원에게 의사를 알리거나,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단순히 공표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결정내용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을 통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저촉될 것이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규정에도 위반될 것입니다’라고 회신한 내용이었다.  
 
2시 10분경, 10여 명의 노인회 이사들과 진도군노인회 대변인이 연단 앞에 줄지어 앉고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회견문을 발표한 이는 자신을 진도군노인회 특별활동 대변인이라고 밝혔다. 

약 9분가량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나왔고, 뒤이어 질문답변이 진행되었다.

한 질문자는 이번 기자회견 관련 이사회 구성·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전남지역에서 진도군노인회가 다른 지역노인회에 비해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지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남서 회장이 질문자에게 다가와 인신공격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질문자가 서경노인복지관 관련 질의를 하던 중에 이남서 회장이 다가와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 다른 질문자가 이동진 현 군수에 대해 공천반대 의견을 내면 다른 후보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 되어 선거법위반이 될 것 같다고 말하자, 대변인은 선거법위반이 된다고 해도 노인들에 대한 홀대를 하지 않는 후보가 나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이전하게 되면 노인들만을 위한 복지관이 되는데, 군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있는 것이 좋지 않은지 묻자, 대변인은 노인들이 2층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게 불편한데 1층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노인회가 임대해 쓰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동진 군수 공천반대 기자회견 자체가 합법적인지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 의문인데,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알면서 기자회견을 강행한 이유를 묻자, 대변인은 우리는 노인회를 홀대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신문의 모기자가 이번 기자회견이 노인회 전체의 의견인지 열네 명 이사의 의견인지 묻자, 대변인은 여기 이사들이 노인회 대표이기 때문에 진도군노인회 의견이라고 답했다. 

질문이 계속되자 이남서 회장이 다시 나타나 이사들에게 기자회견을 중단하라는 사인을 보내는 모습이 보였고, 곧이어 이사들이 퇴장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여기저기서 고성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이동진군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공천반대’ 기자회견은 이처럼 ‘30여 분만에 주최측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끝났다. 이남서 회장과 이사들이 사무실로 들어가 버리자 항의하던 일부 참석자들도 삽시간에 사라져 버렸다.

[3보] 진도군 관계자, 본지 전·현 발행인에 항의전화

관련 보도가 나간 후, 밤 10시경 진도군청 복지과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기자회견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일은 잘못이라는 취지였다.

그 관계자는 진도군노인회 이남서 회장이 대표로 있는 서경복지회관은 개인 법인이고, 그런 법인에 대한 비품 지원은 관련 법이나 지침을 어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담당자인 자신에게 이남서 회장이 직접 요청한 게 아니고 의회 의원에게 요구한 것인데 자신이 의원들에게 자산성 비품을 지원하는 것은 법과 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기자는 “이번 기사는 ‘기자회견’에 대한 사실보도일 뿐이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본지에서 필요하면 후속기사를 통해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6・13 선거가 다가오면서 기사의 제목에서부터 내용까지 공무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역에 54명의 기자가 있다는데, 시도 때도 없이 보도지침을 난무하는 공무원들은 ‘기자님’이 우습게 보이는 것일까?


기상천외한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정당공천에 관한 공직선거법 질의회답'


[4보] 진도군, ‘진실은 이렇습니다’ 반박 글 올려

진도군 주민복지과는 4월 3일 진도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진도군노인회의 기자회견 내용 일부를 반박하는 글 ‘진실은 이렇습니다’를 올렸다. 진도신문에서는 복지과 공무원들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을 싣기로 했다.
 
1.‘노인대학 보조인력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서경노인복지관 집기 구입비 2천만 원을 지원 요청했으나 집기류 구입은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
○ 노인대학장으로부터 “학장실 집기 구입과 비서 1명 채용”요청을 받고 집기는 진도군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지원하였으며,
○ 비서 채용 요구에 대해서는 진도군지회 부속 노인대학은 상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므로(월2회 운영) 비서를 배치하는 것은 부적절함으로 지원하지 않음.
○ 서경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서경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복지시설로서 법인 설립 이후 2010년부터 9년간 총 31억여 원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이며,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에는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서경노인복지관 사무실 집기 지원은 부적절함.
※ 서경복지관 지원 현황
9년간(2010~2018) 총 3,119백만원 지원(연 평균 346백만원)
 
2.‘어느 사회단체에는 직원이 2명인데도 1억8천만 원의 특혜 지원을 하고 진도군노인회는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는 내용에 대해
○ 우리 과에서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군 예산을 특혜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 (사)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 운영비는 2017년도 1억9천여만 원으로 전라남도 군단위에서 완도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 노인 1인당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연 19,500원으로 전남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음.
※ 진도군노인회 지원 현황
최근 3년간(2015∼2017) 총 607백만 원 지원(연 평균 202백만 원)
○ 또한 2018년도 우리 군 사회복지 예산 529억 원 중에서 노인복지 예산이 49%인 260억 원인 점을 비춰볼 때 우리 군이 노인들을 홀대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님.
 
3.‘진도군노인회에 휴식공간이 없어 장난감도서관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이전 못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 장난감도서관이 있는 현 노인종합센터 1층은 당초 노인요양시설과 노인회사무실 용도로 건립되었으나,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위탁공모 결과 희망자가 없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 노인요양시설 미사용 공간을 대부분 노인회 관련시설로 활용토록 하고 나머지 일부 공간을 오래 전부터 장난감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음.
○ 또한 진도읍노인회분회 사무실로 사용했던 2층 공간도 2015년부터 노인회지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본 건물 옆에 노인복지관과 진도읍노인회관이 위치해 있어 휴식공간이 없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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