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의원 대표발의한 법률안 압도적으로 가결
2월 20일에 열린 제35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대표발의)’이 원안 가결되었다. 재석 221명에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25명이었다.
이 법률안은 2017년 7월 12일 윤영일의원을 대표로 한 17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법률개정을 발의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 진도군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에도 희생자 수습에 물심양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등 침몰부터 인양까지 진도군민들은 숭고한 자세로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해왔다.
○ 어민들을 비롯한 진도군민은 세월호 인양 소식에 생업인 미역 수확을 미루고 인양작업에 동참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동거차도 어민들에게 오일펜스 설치를 요청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했고 어민들은 인양 중에 수산물을 수확하게 되면 파도가 일어 인양작업에 차질이 빚어질까 자발적으로 일손을 내려놓았다.
○ 하지만 세월호 침몰과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으며 애도와 슬픔의 지역 이미지가 고착화된 진도군 경제는 붕괴 수준까지 이르렀다.
○ 세월호 참사 발생 1년 후 진도군의 지역경제 현황 조사에 의하면 진도 관광객 방문은 전년대비 52.4%가 감소했고 수협위판액 역시 전년대비 약 42.2%가 감소해 진도 지역경제의 두 축인 관광과 수산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진도군과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실질인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미흡함이 있다.
○ 아울러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한 법적 절차와 이를 증빙하기 위한 각종 서류 등을 어민들이 직접 준비하는 과정은 어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 이에 행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있어 국가의 선보상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7년 6월 1일 광화문에서 열린 동거차도 어민들의 세월호 유류오염 피해 대책 마련 촉구집회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있는 윤영일 국회의원
이번 본회의에서 대안 법률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윤영일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고,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금 신청 기한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합리적인 신청기한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을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국가가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윤영일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직후, 정책발전연구소(https://blog.naver.com/yiyoon0101)에 짤막하게 후기를 남겼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2건(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먼저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피해 어업인들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거차도 주민들을 포함한 진도군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외국 보험사와 힘겹게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