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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2월19일 02시31분 ]
 
운영 관리비, 4․16세월호추모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서망해수욕장 북동쪽에 있는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부지


진도군은 임회면 남동리 산90번지 일원(107천㎡)에 추진하고 있는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을 올해 7월 착공한다고 밝혔다. 완공 목표는 2019년 12월이며, 참사 6주기가 되는 20년 4월 16일 개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70억 원(국비 100%)으로 사업 예정지에는 국민해양안전관과 해양안전전시․체험시설, 수련시설(유스호스텔), 해양안전정원(추모공원), 추모조형물, 기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 사업은 2015년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에 의해 추진되어 동년 9월 세월호 추모분과위원회에서 진도군 건립이 확정되었다. 2016년 4월 대상부지가 선정되었고, 12월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이 기본계획은 2017년 4월 심의를 통해 원안이 가결되었다. 올해 1월 30일, 전시(체험) 설계와 제작․설치사업 계약이 진행되는 등 7월 착공을 위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진도군은 기존 270억 원 외에 청소년 해양캠프 시설(180억원), 기억의 숲 이설(15억원), 세월호 선체(일부) 전시(35억원) 등  230억 원의 국비지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정부에서는 사실상 거부했다. 

해수부에서는 청소년 해양캠프 추가 사업이 세월호 특별법의 지원범위 밖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해양캠프시설은 기본계획 안에 반영돼 있고, 추가사업은 안산과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기억의 숲 이설 관련해서는 희생자 가족들이 무궁화동산에 그대로 유지하는 걸 원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선체전시는 선체조사위의 조사 완료 이후에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논란이 되었던 관리․운영비는 국무조정실 산하 4․16 세월호추모분과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진도군은 ‘세월호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된 추모시설인만큼 정부가 운영비 전액(25억~30억)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진도군의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고, 군민들도 반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이 지자체 위임사업이고 이와 같은 유사한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진도군이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거부해왔다. 

그러나 진도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의 입장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수부 보조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해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나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운영비를 수치화한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새로운 의견을 내놓았다.

국무조정실에서도 ‘사업의 종합적인 성격에 비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지난해 9월, 정부는 ‘국민해양안전관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식 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 국무조정실 ‘4․16세월호추모분과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상정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올해 4월~5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월호지원법’ 제36조와 제37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해석된다. 진도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해법으로 ‘4․16세월호추모분과위원회’의 권한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도군청 관계자도 "지난 국정감사 때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양안전관 운영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면서 "해양수산부도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이나 운영계획을 수립해 제시하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전남도에서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식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해양안전관 설계공모 당선작







▲ 위드건축(http://witharch.co.kr) 출품 - J : 진도 / ARK : (노아의) 방주

[연계내용]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은 2017년 7월 26일 타법개정․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지원법)’ 제36조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지원법 제36조․제37조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제37조(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지원금·심리상담·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회복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4·16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이하 생략)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선체 보존 적극 지원"

정부는 세월호 처리 방안과 관련해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안과 조타실 등 절반 가량만 보존하는 안, 특정 상징물로 보존하는 안 등을 검토해 왔다. 

원형 그대로 보존하려면 배를 새로 짓는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타실과 선수 등 절반만 보존하는 방안'과 '침몰 직후 수면위로 노출됐던 세월호 선수 부분만 상징물로 남기는 방안'이 유력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수습자 가족을 포함한 세월호 유가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세월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가족분들이 원하시니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면서 "세월호가 안전 체험과 교육의 장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에서 원형 보존을 포함한 구체적인 선체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2월 19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월호 선체 활용 방안 공모'와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선체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체를 어디에 존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가장 핵심일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선조위에서 밝힌 거치 예상 장소는 안산 대부도의 해양안전체험관, 안산 화랑공원, 인천 안전체험관,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진도항 매립지, 제주도 도민안전체험관, 목포 고하도․목포해양대학교 등이다.

세월호 제원(145.61m x 22m, 평면적 3,203㎡)을 고려할 때 원형 그대로 거치하려면 최소 6,000㎡ 공간이 필요하며, 해상․육상 등 이동 방법이나 여건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선조위는 2018년 1월에 세월호 선체처리 대국민 여론조사와 선체활용 연구용역 및 공모전이 마무리되면, 3월에 선체처리 용역 연구결과 도출과 세월호 선체처리 국민보고대회 개최, 유관기관 실무 협의를 추진한다. 그 다음 4월 중 세월호 선체처리 최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세월호 선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진도군청 관계자는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선체처리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중이라 진도군에서 먼저 안을 제시하는 건 맞지 않다"며 "용역 결과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읍면 이장단 또는 각 마을별로 의견을 청취하면서 신중하게 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목포에서도 처음에는 시장이 적극적으로 세월호 선체 거치 의지를 보였으나 최근에 일부 반발이 감지되어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진도에서도 선체만 가져다 놓으면 별 의미가 없다. 주변사업이나 콘텐츠를 추가해서 실효성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체처리소위원회의 한 위원은 "수입모델처럼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나오면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세월호 선체를 유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유관기관, 가족협의회,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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