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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2월18일 11시54분 ]
 

4,900만원 투입…초단파대 무선전화기,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등 지원

 

진도군청 제공


오는 5월부터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진도군은 오는 5월 1일 해양수산부가 어선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어선법 개정안은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 적발시 대행업무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선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구매 없이 방치한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등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행정 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진도군은 올해 예산 4,900만원을 투입해 초단파대 무선전화기(대당 120만원이내),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대당 125만원이내) 등을 지원,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방침이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어업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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