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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2월18일 11시47분 ]
 
진도군청 제공


진도군이 어업관련 4대 재해보험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보험종류는 어선원재해보험, 어선보험, 어업인안전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으로 모두 2억5,550만원이 지원된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에 승선한 선원들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으로 어선 규모별로 40%~10%까지 지원된다.

 

기존 5톤 미만에서 10톤 미만으로 가입 자격이 확대된 어선 보험은 침몰, 화재 등의 사고로 훼손된 어선의 복구를 위한 보험으로 어선 규모별로 보험료를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어선원재해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은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4톤 이상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됐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영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 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장하며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은 김, 전복 등 양식어장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56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어업 관련 4대 재해보험 관련 문의는 진도군수협(061-540-5026).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영세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며 “어업활동 중 사고가 잦은 만큼 어업인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업 재해 보험에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진도군에서는 1억2,550만원을 지원해 어선원 327명, 어선 106척, 어업인 329명이 보험에 가입했다.

한편 진도군은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군민과의 대화에서 ‘2018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군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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