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밥 얻어먹으면, 과태료 얻어맞는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후 지방의원으로부터 2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61명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총 6,388만원(1명당 105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선거운동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갔다왔다”면서 “밥값도 누가 내는지 몰랐고, 나중에 회비에서 나가는 줄로만 알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단호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주민들 누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행위 그 자체가 법 위반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된다.
금전ㆍ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ㆍ권유ㆍ요구하는 행위, 금전ㆍ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ㆍ집회 및 행사를 주관ㆍ주최하는 행위, 금전ㆍ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ㆍ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에 제공받은 가액의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받아도 그 금액의 30배를 물어야 하고,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을 제공받거나 법 제261조 제9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전ㆍ물품 등을 우편ㆍ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이해유도 요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사람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요구액을 알 수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요구한 가액의 50배를 물어야 한다.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요구액을 알 수 없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2회 이상 계속적으로 요구했다면 5,000만원을, 한 차례 요구했다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공사의 직을 요구했을 때 구체적인 직을 제시하여 계속적으로 요구하면 5,000만원을, 단 한 차례 요구한 경우에도 2,500만원을 물게 된다.
■ 과태료 부과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지단체로부터 총 1,348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17명 ⇒ 총 11,420만원[1명당 36만원] 과태료 부과
▶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총 354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고속버스회사 직원 및 초등학교 동문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민 78명 ⇒ 총 8,132만원[1명당 100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원씩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명 ⇒ 총 6,000만원[1명당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280만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3명 ⇒ 총 3,140만원[1명당 136만원] 과태료 부과
▶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개당 4만원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 ⇒ 총 2,960만원[1명당 23만원] 과태료 부과
▶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장아찌 세트 18천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 ⇒ 총 5,229만원[1명당 17.8만원] 과태료 부과
▶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는 대가로 총 149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26명 ⇒ 총 2,957만원[1명당 128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제3자로부터 125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받은 대학생 37명 ⇒ 총 2,055만원[1명당 56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