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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6년05월24일 00시00분 ]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배부한 ‘진도군수 후보 금품제공 수사의뢰’ 보도자료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군선관위 보도자료가 후보등록일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 배부된 이후 보도자료 복사본이 관내에 불법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 공명선거 계몽에 앞장서야할 군선관위가 오히려 불법선거 운동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군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수입지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유용한 진도군수 후보 A씨와 선거기획에 참여한 B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해남지검에 수사의뢰했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17일 각 언론사에 배부했다.
그러나 이 자료의 배부시점이 법정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이뤄져 군수선거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결국 군선관위가 구태적인 건수 올리기식 발상으로 인해 불법선거를 부추겼다는 것.
더욱이 지난 18일 군선관위 보도자료를 복사한 불법 유인물이 관내에 배포됐지만 군선관위의 늦장대처로 인해 불법선거 방지활동 기능마저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지난 16일 사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진도군수 후보 K씨를 전격 소환, 조사를 벌인 해남지검 공안2부의 대처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남지검은 “군수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들인 만큼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소환 조사의 파장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진도군선관위 관계자는 “배부시점 등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특별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며 “특정인이 거명되지 않은 이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해명했다.
주민 김모씨(39,진도읍 성내리)는 “이번 보도자료가 군수선거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배부시점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한 뒤 “공명선거에 앞장서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불법선거를 부추긴 꼴 아니냐”고 비난했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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