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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09일 13시58분 ]
 
진도군, 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전조사 실시

진도군은 올해 1월 15일부터 3월30일까지 75일간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거주불명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확인 ▲100세 이상 고령자(2017.12.31. 이전 출생자)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 등이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이장과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舊(옛구) 주민등록 말소)이 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한편,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장은“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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