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오늘 취임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김영록 전의원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은 꼭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한 사람으로 임명되었다는 확신으로 축하보다도 더 큰 기대를 걸게 됨을 감출수 없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강진군수, 완도군수 등 일선 자치단체장을 거쳐 1995년 자치단체장이 선거직으로 전환 된 이후 목포부시장,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등 임명직으로는 승승장구하며 행정의 역량을 충분하게 보여준 바 있다.
임명직의 끝인 행정부지사 이후 김영록장관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들었다. 10년 전인 2008년이었다.
당시만해도 선거는 당과 조직이 절대적이었지만 행정부지사에서 내려온 뒤 새 옷의 단추도 다 꿰지 못했을 시간에 바로 선거마당에 뛰어들어 민주당 텃세가 강했던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당선되었다. 인물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유권자의 선택이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김영록은 일관되었다. 18, 19대 8년간의 의정활동 중 6년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 즉 농수축산분야에서 활동하며 농어업인의 권익을 위해 일해왔다.
잠시의 외도와 같았던 기획재정위원회에 마저도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농업관련 활동을 했으니 그의 의정활동은 농어민의 대변이 전부였다 할 수 있다.
8년 동안 김영록장관이 올린 법안은 모두 2138건이며, 이 가운데 168건을 대표발의 했는데 대부분이 농업과 농촌, 농민 관련 법안이었다.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의정활동>
의원 시절 김영록 장관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쌀 목표가격 18만8천원으로 인상, 쌀 소득보전 관련 법안,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여 농민의 소득 안정화, 농업용 면세유 공급 확대와 3000만원 이하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유지등 농어민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왔다.
보따리 무역상들의 휴대 농산물 반입의 한도를 축소한 것도 농어민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살뜰한 법안이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휴대농산물 면세한도를 50㎏에서 25㎏으로 줄이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2014년 대표발의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면세 한도를 40kg으로 축소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영록장관의 농업인 대변 의정활동보다도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농업에 대한 장관의 확고한 의지라고 본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소신과 그 소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보았기 때문에 농축산분야의 키를 맡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영록장관은 평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전 정부들이 노래처럼 불러왔던 생산성이네 효율로는 농업을 지킬 수 없고 국가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차례 고백해왔다. 최근에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논의와 함게 이 차제에 국가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농업을 양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아예 헌법에 또박 또박 기록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는 “농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농민과 농업에 대한 이해와 가치 기준이 어느 정치인, 행정인보다 뚜렷했던 김영록의원이 비로소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을 세우고 실현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 대한민국의 농업이 가장 소신있는 한 사람에 의해 가장 소신껏 미래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되고 또 그런 이유로 가슴이 설레기까지 한다.
무엇보다 우리 농업에는 그간 마주할 수 없었던 최고의 기회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지사 출신의 총리와 농어업분야의 대표 정치인 장관, 두 사람이 밀어주고 끌어주는 농정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현장의 고민 그대로 반영된 정책 마련을>
무엇보다 김영록장관이 이끄는 농업정책은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이길 기대한다.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농민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농민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정책, 그것이 곧 농업을 지키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이 농업 직불금의 현실화이며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이다. 이는 곧 농민의 최저생계비 보장이나 다름없다.
또한 농업 생산의 안정화 차원에서 전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이를 전국민의료보험과 같은 시각에서 당장의 생계비에 밀려 재해보험 가입을 뒤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 생산 환경이 예전과 비교해 훨씬 더 예측 불가한 경우가 많아 졌고 이는 엄밀히 말해 국가 전체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재해 예방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를 포함한 자연환경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이는 농업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농어민에게 떠넘기지 않고 전 국민, 전 사회적인 공동의 영역으로 확대할 인식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 지역별 특화 정책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생산과 유통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이 정부의 농업 수장으로서 고려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그런 측면에서 김영록장관은 그동안 ‘현장형’ 활동을 보여주었기에 기대가 남다르다.
그래프나 그려대는 실적위주의 탁상행정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