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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7월07일 10시36분 ]

<진도군수협, 해당 조합원들과 직접 행사계약 체결해야>
<군, 불법임대 근절로 인구증가, 청년실업 해소 나서야>
 

진도군 관내 어촌계의 불법성과 폐쇄성이 젊은 어업인들의 증가를 막고 어업소득 증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를 바로 바로잡아야할 진도군과 진도군수협이 묵인 혹은 방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업은 크게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으로 나뉘는데 어선어업은 허가어선을 구입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양식어업은 면허지가 한정되어 기존 기득권 어가의 반발로 신규 양식어장을 원하는 귀어인들의 진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양식어업 지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선의 어촌계로 면허가 되나 분쟁 등의 지역일 경우 어촌계나 어업인들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표성이 있는 수협에 허용하고 있다.


수협은 위임 받은 면허지를 해당지선의 조합원을 우선순위로 하여 행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해당지선의 어업인 중 대상자가 없을 경우 타 지역의 조합원과 행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진도군수협은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직접 양식업을 하는 조합원들과 행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마을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행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직접 양식업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지를 반납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불법임대로 인해 수입이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불법임대는 분명 수산업법에서 금지라고 있는 범법행위이지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 방조되고 있다.


일부 어촌계는 수협에서 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어업인들에게 면허지를 배분하면서 수협에 납부하는 행사비 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있으며 더 심각한 일은 직접 양식을 하지 않고 어촌계에서 면허지를 불하 받은 자들이 이를 직접 양식업을 하는 자들에게 불법 임대하여 상당 금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데 있다.


만약 진도군수협이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해 해당 어민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행사비를 납부 받는다면 없어질 폐해인 것이다.


아울러 행사계약 면허지를 계약을 체결한 어민이 직접 양식업을 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불법임대가 이루어졌을 경우 법률에 의거 처리한다면 진도군의 수산인은 증가할 것이고 청년실업 해소와 인구증가 정책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근 고흥군의 경우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귀어가의 양식어업 기반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에 김 500ha, 미역 40ha, 가리비 25ha 등 총 565ha를 청년 창업어장으로 승인받고 청년 귀어가 희망신청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마을 어촌계에 면허된 경우에는 더 심각한 불법과 폐쇄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촌계 조합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면허지를 불하 받은 후 양식업을 하지 않고 불법 임대를 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면허지를 불법 임대해 주고 많게는 매년 수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주인이어야 할 바다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를 진도군과 수협 그리고 사법기관까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젓 일성은 청년실업 해소 였다. 진도군과 수협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불법성과 폐쇄성이 공존하는 어촌계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푸른 미래'라 불리는 바다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많은 청년이 귀어·귀촌의 꿈을 품고 진도군으로 올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 역시 높은 소득과 안정된 어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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