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무관심과 직무태만, 군민 범죄자로 내몰아>
<불법 임대인 배불리는 치폐 방류사업 취소해야>
진도군 관내 대다수 어촌계가 마을 어업권을 수산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부당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이를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진도군은 수수방관해 행정 불신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일부 불법 임대차 어민들은 재미삼아 해산물을 채취하는 군민 및 관광객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받아내는가 하면 해경 등에 고발을 하여 관광 진도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으나 대책마련이 전무한 상황이다.
어촌계는 날로 방대해가는 수협조직이 최 일선까지 미치기 어려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자연부락별로 조직되고 있는 수협의 계통조직의 하나이다.
이런 어촌계가 본래의 목적을 잃고 마을 어업권과 양식 면허지를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일에 몰두하는 것은 새로운 어업인의 증가를 막고 진도군 수산 소득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을어업이란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수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 해조류 등의 정착성 수산 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특정인과 임대차 계약은 수산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수산업법 33조가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적격성과 우선순위 등의 판단을 거쳐 자영할 의사가 있는 자에게 해당 수면을 구획·전용하여 어업을 경영하게 하고 그 이익을 제3자로부터 보호함으로서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아래 마련된 어업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관련법은 어업권자가 스스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재지주적 지대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려는 데에 있고 어업권자의 어업 경영참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어업권 임대차는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벌칙에서는 위와 같이 제33조를 위반하여 임대한자와 임차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도군은 일정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을 위해 매년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있다.
전복 치폐의 경우 지난2014년에 7천4백만원을 들여 13만미를 방류하고 2015년, 사업비 9천1백만원에 13만7천미, 2016년, 5천6백만원, 8만8천미를 방류하고 올해에도 6천7백만원의 예산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마을 어업이 불법 임대됨에 따라 결국 진도군에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전복치폐 방류사업이 불법 임대인의 배를 불려주는 것으로 불법임대가 근절되기 이전에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
군민의 혈세로 불법임대인에게 전복 치폐를 제공하는 결론을 낳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대를 하지 않고 어촌계에서 직접 관할하는 마을어업권도 문제는 적지 않다.
수산업법 제69조 제1항은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 또한 지키고 있는 곳이 없어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재미삼아 고동 등 해산물을 채취하다 절도범으로 몰려 처벌을 받는 군민들도 생겨나고 있으며 관광차 진도를 찾았다가 바닷가에서 우연히 전복을 채취하다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준 관광객들도 있다고 전해진다.
정해진 법률에 따라 어장의 표시가 되었다면 줄일 수 있는 피해일 것이다.
어장의 표시도 없는 바닷가에서 고동 몇 개를 채취하고도 절도범으로 몰릴 수 있는 조건을 진도군이 만든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고 시급히 대책마련에 서둘러야 할 이유다.
마을어업에 대한 품목허가에도 진도군의 안이함이 묻어난다.
진도군은 습관적으로 모든 마을어업의 품목에 모든 패류, 해조류 등의 정착성 수산 동물을 포획·채취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허가지에서 고동이나 해초류 한줌만 주워도 절도범이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마을의 특성과 주요 채취 품목을 파악하여 전복과 미역 등을 별도 허가해 주는 노력을 게을리 한 탓에 우리 군의 바닷가에서 군민들이 고동 하나 줍는 것도 불법이 되어 버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진도군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어촌계에 마을 어업을 허가해 주고 예산을 투입해 전복치폐 방류사업까지 해주는 상황에서 어촌계는 불법 임대차 계약으로 수익을 올리고 임대인은 진도군에서 방류해 준 전복까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고 어장 구역 표시도 없는 바닷가에서 고동 한줌이라도 줍는 군민들은 절도범이 되는 구조인 것이며 이 모든 구조의 중심에 진도군의 무관심과 직무태만이 있다는 것이다.
진도군은 지금이라도 마을어업에 대한 불법 임대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선행해야 하며 관련 법에 위반된 어촌계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통해 어촌을 건강하게 만들고 군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