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횡령의혹에 대해서 취재를 했다.
웃기는 것은 관련담당자와 감사계 두 부서 모두 보조금 정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든 자료와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진도군은 신문사의 자료요청에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정산내역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총괄 금액만을 내놓았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총액만 공개한 탓에 신문사의 취재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진도군의 비협조적인 자료 공개로 동냥질 하듯 이곳‘ 저곳에서 쪼가리 자료를 취합해 진도군을 찾았다.
쪼가리 자료를 취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돌아오는 대답은 “저희도 문제점을 파악했고 알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확증을 못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진도군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 횡령의혹이 불거졌는데 수사권이 없어 의심은 가지만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진도군의 공식 답변이다.
살면서 화가 나는 일도 있고 가끔은 다투기도 하지만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을 만나면 다툼을 할 생각도 없어진다.
그저 어이없어 웃음만 나올 뿐이다. 진도군의 현재 상황이 그러하다.
억장이 무너지지만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특출한 재주가 진도군에는 있는 듯하다.
수사권이 없어 횡령의혹에 대해 확실한 답변도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진도군에 요구한다.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권이 있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라.
진도군 행정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저희도 알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확증을 못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진도군이 언론의 요구에도 수사의뢰까지 하지 않는다면 군민들은 공무원과 유착의혹을 제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