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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7월02일 09시39분 ]

진도군은 하절기 장마 및 집중호우를 앞두고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9일 진도군에 따르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 7월 1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호우 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상태 및 방치행위 등이며, 하천주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경미한 경우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핸드폰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녹색산업과(☎061-540-3709)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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