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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5월26일 15시45분 ]

진도군 농업지원과가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회수에 팔을 걷어 붙였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어업개발 및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되었다.


개인당 3천만원 이내, 업체 및 단체에는 1억원 이내로 지원하는 기금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군수의 필요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 악순환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5년, 관선 군수시절부터 운영되어 온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실제 목적인 주민소득수준 향상보다는 기금의 운용을 아는 사람들이 가져다쓰는 눈먼 돈, 관선 군수의 필요에 따라 지원되는 ‘당근’성격으로 활용되다 보니 일부를 제외하고는 융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기금은 지원되었으나 회수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주민소득지원기금 회수를 위해 농업지원과 김영배 담당은 닥쳐올 민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매 및 채권압류 등 민사상 제반조치를 통한 기금회수에 나섰다.


현재 미회수 융자금은 1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은 미회수 융자금 중, 기 확정된 법원의 지급명령 건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근저당설정이나 담보권 압류가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강도 높은 회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썩을대로 썩은 주민소득기금 융자금 회수에 나선 농업지원과의 결정은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에 따른 ‘소멸시효 만료’의 건이나 보증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선량한 군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면책권을 활용하는 방법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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