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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4월17일 14시10분 ]

고군면 고성리에 위치한 사방댐 인근에 당나귀를 키우는 축사가 들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진도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어진 당나귀 축사로 인해 사방댐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은 ‘악취’를 호소하고 있다.


사방댐은 첨찰산 뒷자락 풍경과 어울려 특히 여름철에 군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알려졌다.
 

진도군은 지난해 불법 당나귀 축사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9월23일과 11월4일 두 차례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고 강제이행금까지 부과 했으나 해당 건축주는 철거는 물론 강제이행금 납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도군은 지난 3월 15일 진도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한 상황이다.


군민 A(43세,남)씨는 “곧 여름철이 다가오면 악취는 더 심해질 것이고 사방댐을 찾는 사람은 늘어날 것이다”며 “행정조치가 막히고 고발까지 된 상황에서 진도경찰은 시급히 사건을 마무리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이 사방댐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 주어야 한다”고

사건처리를 독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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