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 배후지 매립공사가 늦어지면서 군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진도군은 진도항 배후지 매립에 석탄재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군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2016년 12월, 순수토사 매립을 결정했다.
이후 토취장 확보 등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매립공사는 일시 중지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공사 중지 이유는 시공사의 법정소송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진도군이 석탄재에서 토사로 변경함으로서 발생된 손해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변경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은 "석탄재에서 토사로 변경하도록 한 공문은 대등한 지위로서 우리군의 의견을 시공사에 통보한 사항이고 법적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요청한 상황으로 본다."며 "현재 전문성을 고려하여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진도군은 지난 2014년 진도항 배후지 조성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9월 토사확보 반입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석탄재 매립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6년 10월24일 석탄재 해상운반 중 민원이 발생, 당해 12월12일 다시 석탄재에서 토사매립으로 변경 결정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시공사는 2017년 1월 순성토재 변경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접수하고 2월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비록 시공사와 법적다툼이 일어났지만 순수토사로 진도항을 매립한다는 진도군의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많다는 의견이다.
석탄재로 매립을 결정할 당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것과 토사부족을 이유로 석탄재 변경을 한 이후 군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토사로 결정한 사실을 두고 볼 때 과연 토사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석탄재 매립을 결정했을까 하는 대목에는 의문부호가 찍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