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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6년05월24일 00시00분 ]

해남지검 공안2부는 후보등록일인 지난 16일 사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모(67) 진도군수 후보를 전격 소환, 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K모 진도군수 후보를 상대로 지난 2월 선거구민들 300여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알리고 전화번호가 게재된 군정홍보 서신 수백통을 발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진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 사안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K모 진도군수 후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조직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진도군선관위 수사의뢰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근은 “군수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들인 만큼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한 후 “아마도 진도군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여러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며 “현재 선거운동기간 중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전개될 구체적인 수사방향을 밝히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모 진도군수 후보는 취재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검찰에 소환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해 은폐의혹 논란마저 일고 있다.
한편 해남지검이 K모 진도군수 후보의 소환 일자를 후보 등록 일자에 맞춘 부분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검찰의 강력한 수사의지 표명이 아닌가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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