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개에 이르는 관내 경로당 회장들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 지급해 달라는 서명운동이 진도군노인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진도군이 노인회의 건의를 수용할 경우 매년 3억여원의 예산이 경로당 회장들의 수당으로 사용되게 된다.
경로당은 여가복지시설로 이미 운영비와 난방비 등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회장들의 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군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경로당 회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기본법’ 신설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근 강진군에서도 노인 회장들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실비보상을 했다가 직원이 중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직 복지공무원 A모(63세,남)씨는 “노인회의 건의에 진도군이 사전에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정리를 해주어야 함에도 표를 먹고사는 군수와 군의원들의 입장에서 형식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나오면서 서명운동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며 “이로 인해 노인들의 기대는 높아지고 담당직원들은 힘들어지는 결과만 가져올 뿐 실제 조례제정은 힘들 것이다”고 예상했다.
또 A씨는 “경로당회장의 수당지급이 결정되면 부녀회장, 청년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의 수당 지급 요구가 들어올 경우 이것도 수용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