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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3월23일 17시28분 ]

진도군의 보조금 관리 태만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보조시설의 경우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아 보조금이 투입된 부동산들이 강제 경매에 붙여진 것이다.
 

진도군은 이와 같은 강제경매 등으로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물이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보조시설에 대해 근저당권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대부분의 보조시설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인 재산권 확보가 이루어 졌으나 일부 시설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강제경매에 붙여진 것이다.


보조금 관리의 명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등을 구체화 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관련자들의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도읍 거주C모(46세,남)씨는 “조례를 통해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은 것이 직원의 실수인지 아니면 보조사업자를 위해 관련공무원이 특혜를 준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업무적으로 필히 시행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혈세를 낭비시킨 공무원에게는 구상권 청구 등 확고한 조치로 일벌백계하여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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