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일부터 주차장 등에서 사고를 내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의원입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게 가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즉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수의 운전자가 누군가 내 차량을 들이 받은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을 가 피해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가해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CCTV에 의존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은 방범용인 경우가 많아 번호판을 통해 사고차량을 조회하기가 어렵다.
어렵사리 가해 차량을 찾아내더라도 운전자를 처벌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수리비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
물피도주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어서이다.
이런 얌체 운전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아직 처벌규정이 약하다는 반론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도경찰서 관계자는 “‘물적 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교통사고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정된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