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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25일 10시59분 ]

진도군의회가 세월호 선체 인양과 진도군민들의 세월호 피해 구제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등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도군의회는 지난 23일(월) 진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세월호 선체의 조속한 인양 ▲추모 사업 등의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 ▲추모 시설 건립 외에 관리·운영까지 포함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진도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진도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청정해역의 원상복구와 함께 관광객 감소, 농수산물·소상공인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생업을 포기한 채 사고 수습과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경제상황이 침체되고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지 않아 어민들은 아직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도군의회는 “세월호 선박을 빠른 시일내에 인양해 실종자 수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및 관리·운영’을 국가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도군민들과 진도군의회 의원 모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당한 실종자의 완벽한 구조와 사건의 진상규모, 진도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해역의 청정 이미지 원상복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세월호 선체의 조속한 인양과 특별법 개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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