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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21일 14시33분 ]

진도군이 의신면 수품항에 계획 중이던 해양낚시공원 사업비 중 일부인 15억3,400만원의 국비를 반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1년 50억원(국비 25억원, 군비 25억원)으로 계획된 해양낚시공원은 당초 2014년까지의 공사 기간을 지나 2016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으나 결국 반납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내용 중 낚시공원 안내판, 낚시공원 진입데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등은 완료되었으나 정작 사업의 주요 시설인 해상펜션과 관리선, 접안시설 등은 취소되었다.


진도군 관계자는 “계획되었던 해상펜션 등이 태풍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사업을 취소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업기간을 연장한 점, 접도에 운영 중인 해상펜션이 건재한 점, 인근 장흥 지역에 낚시공원과 해상펜션이 성황리에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일반적으로 해상펜션은 바다에 띄워두고 운영하지만 태풍이 예고될 경우 예인하여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하기 때문에 태풍피해를 우려해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며 차라리 군비로 사업비 대응이 힘들어 반납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해 사업비를 반납했다면 이는 비난 받을 일이 아니고 군의 재정에 대해 우려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사업 계획 단계에 있어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일반적으로 확보된 국비나 도비를 반납할 경우 다른 예산을 확보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지자체의 신임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진도군 담당자 역시 중앙부처에 불려가 상당한 고초를 받은 것을 알려졌다.


진도읍 거주 B모(61세, 남)씨는 “어차피 반납된 예산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나 추후에라도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완벽한 완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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