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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06일 19시49분 ]

진도군의 독선과 진도군의회의 무능이 정부도 하지 못하는 사상초유의 예산회계법위반, 지방계약법위반을 기록했다.


진도군은 지난 9월7일~9일까지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추뿌리혹병 방제약제를 농가에 공급했다.


그런데 약제공급을 ‘외상’으로 한 것이다. 예산을 만들어서 갚기로 하고 외상으로 농약을 구입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산집행이 된 것이다.


진도군은 선심성 사업으로 판단되는 배추뿌리혹병 방제약지원을 위해 지난 8월22일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다.


예비비사용승인 소식을 접한 진도신문은 지난 8월31일, 홈페이지(http://www.jindosinmun.co.kr)기사를 통해 “예비비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어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예비비는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그 지출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었다.


또 “배추 뿌리혹병은 최근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며 뿌리혹병 방제약은 친환경 농업을 저해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 11월 약제지원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농업관련 담당자가 뿌리혹병을 막기 위해서는 돌려짖기와 토양개량이 정답이며 방제약은 친환경 농업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해 예산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논리로 예비비사용의 부당성을 보도했다.


결국 진도군은 예비비사용을 취소하고 방제약 지원사업은 없어지는 것으로 보였으나 돌연, 농가에 방제약제가 공급되었다.


예산에도 없고 예비비 사용이 적법하지 않아 사용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약제공급예산이 확보된데에는 집행부의 말을 잘 듣는 군의회가 있었다.


진도군의회는 언론이 부당함을 지적하며 바로잡아놓은 예산회계법의 질서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 집행부와 모의하듯 약제구입을 외상으로 하고 추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통과시켜주기로 ‘밀약’을 한 것이다.


더욱이 의회 정례 협의회가 있는 날도 아닌 자리에서 김상헌 의원만 불참한 가운데 6명의 의원이 집행부의 불법 예산사용에 동의한 것이다.


군수는 대통령도 감히 하지 못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군민의 권한을 위임 받은 군의원들은 마치 그 권한이 자신의 것인 듯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는 뒷전에 둔 채 마치 말 잘 듣는 아이처럼 외상 예산 사용에 동의해 준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3절 권한,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2항에는 예산의 심의 확정이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운영, 두 번째가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의 이행 세 번째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다.


대한민국 법 어디에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추후 예산을 승인하는 조항이 있으며 군의회는 무슨 권한으로 불법예산 집행을 동조하는지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진도신문은 혹시라도 외상예산에 대한 타당한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법제처에 질의를 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오는 대답은 한 가지 였다.


“너무 당연한 것이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검토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진도군 관계자와 의원들은 외상예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약제 지원의 시기 때문이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다.


고군면 거주 A모(63, 남)씨는 “과연 배추뿌리혹병 방제약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불쌍한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상예산을 승인하고 사용했다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가정 등을 위한 시급한 예산이 있는지 한번쯤 고민해 봤는지 되묻고 싶다.”며 “말도 되지 않는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군의원들 스스로가 무슨 이유로 사전예산 승인을 협의 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힐난했다.


또 진도읍 거주 H모(54, 남)는 “이번 외상예산 사태를 듣고 군 청사를 보니 청사 옆에 있는 군의회 건물이 우리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원들의 사무실이 아닌 궁중 모서리에 있는 내시들의 거처를 보고 있는 느낌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진도군은 불법적인 외상예산으로도 부족해 2억5천만원의 약제구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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