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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0월06일 18시06분 ]

진도군이 정화조를 사용하는 가정에 하수도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 2013년 하수관거 공사를 마치고 상수도 요금에 비례한 하수도 요금을 ‘물이용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청구해 왔다.

 
‘물이용부담금’은 하수관거를 이용하는 가정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런데 진도군은 하수관거 시설이 되지 않아 정화조를 사용하는 가정에 3년여 동안 세금을 부과해왔다.

 
본지는 지난 9월8일 본사 홈페이지(http://www.jindosinmun.co.kr)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으며 진도군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실태 파악 후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요금을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진도군은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당하게 징수한 하수도요금 반환은 물론,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사를 보도한 본지 발행인의 주택 주변 다섯 가구에 한해서만 반환이 이루어지는 웃지  못할 촌극만이 있었을 뿐이다.


진도군의 촌극은 이뿐 아니라 그동안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한 진도읍 거주 A(52,남)모씨의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에서도 빚어진다.


“하수관거를 이용하지 않는데 하수도요금이 나온다.”는 A씨의 민원에 진도군은 “어차피 수로를 통해 생활하수가 나가니 부과하는 것이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서라는 변명만으로는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다.


체납 세금을 받겠다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세금으로 사용된 소송비용을 받겠다고 집단 민원을 제기한 임회면 주민들에게 ‘최고장’을 낸 진도군의 이중적인 잣대인 것이다.

 
A씨는 “군민의 민원에 확인도 하지 않고 답변한 진도군의 행동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며 “진도군은 서둘러서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한 가정을 파악하고 그동안 납부된 세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A씨는 “군민들도 진도군을 믿지 말고 자신의 가정이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다면 상하수도 요금을 확인하고 부당하게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반환해 달라고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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