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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31일 19시20분 ]

1989년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진도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큰샘까지에 이르는 210미터 도로의 대부분 소유주가 진도군이 아닌 토지를 기부체납한 당시 소유주 앞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에서 제공한 토지대장에 따르면 진도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22필지 중 17필지의 소유자가 진도군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이 도로 중 일부인 124평이 강제경매에 붙여져 논란이 일었다.


확인 결과 진도군은 해당 도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미루다 이미 지난 2002년 소송에 휘말린바 있으며 최근에는 또다시 해당 도로에 대한 강제 졍매가 이루어 졌다.


2002년 당시 소송에서는 진도군이 승소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도로가 강제 경매에 나온 것은 진도군의 무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소송 역시 경매로 인한 것이었다. 경매를 통해 도로를 매입한 P모씨가 진도군을 상대로 도로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1989년 토지를 기부체납 받고 13년이 지난 후 토지 반환 청구 소송에 휘말린 진도군이 또다시 15년이 지난 후 강제 경매에 나온 것이다.


진도읍에 거주하는 주민 K모(57세, 남)씨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진도군 행정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또 다시 10년, 20년이 지난 후 나머지 17필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보장이 없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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