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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29일 18시25분 ]

진도군 경제활력사업소는 이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이후 <진도읍 LPG 도시가스사업 주요 궁금증 정리>라는 문건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 문건에는 설명회에서 군민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18가지 항목이 문답식으로 나열돼 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주민설명회용으로 만든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설명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진도군에서만 유독 눈에 띄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이 사업이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맞다는 것이다.

진도군은 ‘도시가스라면 LNG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항목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를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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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업법 제2조 정의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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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 설명처럼 ‘도시가스 사업법’에서는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석유가스(LPG)도 도시가스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최초로 도시가스가 공급된 1980년부터 1986년까지는 LPG를 원료로 공급했다. 그러다 1987년부터는 천연가스가 공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도시가스는 액화천연가스, 즉 LNG(Liquified Natural Gas)다. 국가 에너지 정책상 LNG만을 도시가스로 공급해 왔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이 사업을 도시가스가 아닌 ‘군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라 표현하고 있고, 사업 대상지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심지어 진도군 내부 문건에서도 이 사업을 ‘정책사업명 :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라 규정하고,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사업설명회에서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비판을 했었고 본지에서도 심도 있게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진도군 경제활력사업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 대신, ‘진도읍 LPG 도시가스 사업’이라 홍보하고 있다. 진도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황당하게도 진도군은 이미 읍면뿐만 아니라 섬 지역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인 셈이다. 20kg LPG 가스통도 배관을 연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부 기관도, 전문가들도, 가스업계도 도시가스를 LNG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로지 진도군 담당 공무원들만 LPG를 도시가스라 부르고 있다. 진도군이 주민들의 수준을 낮게 보고 있지 않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진도군은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군민들도 이제는 단호히 거부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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