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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8월17일 22시42분 ]

진도군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가 강제경매에 붙여져 군민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124평에 달하는 해당 도로는 진도군이 소유자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 개설한 도로다.


이미 지난 8월8일 경매에서 유찰되어 오는 9월19일 8,000여만원의 금액으로 2차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도로가 강제경매에 붙여진 이유는 기부체납을 받은 진도군청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생긴 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당시 해당부지와 더불어 기부체납 된 다른 도로 부지 역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지 확인 되지 않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며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관련 서

류 확인 후 책임 질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도 재발된다는데 있다.


행정의 실수라면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고치면 되지만 재발 되는 비슷한 사건들은 결국 업무를 태만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진도군의 시스템에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진도군은 지난 1982년 남문로를 개설하면서 기부체납 받은 도로 부지를 이전하지 않아 2010년 당시 해당 토지소유주의 문제 제기로 2억4천여만원을 보상해준 전력이 있으며 동외리에 위치한 공설운동장의 부지를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미루다 강제경매에 들어가 관련 공무원들이 손해액을 부담한 전력이 있다.


공설운동장의 경우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했으나 남문로 도로부지의 경우 기부체납을 받고도 30여년 동안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한목소리로 진도군의 무능한 행정을 질타하고 있다.


“아직 이번 강제 경매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기부체납, 혹은 도로 부지를 매입하고도 이전 하지 않은 부지가 이것뿐이겠느냐”는 것이다.


군민 A모씨는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일도 중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유권 이전이 누락된 도로 부지 등에 대하여 이전 절차를 마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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