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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4월21일 11시03분 ]

진도군에서는 지난 14일 해남·진도축협 진도지점에서 축산농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최근 구제역과 AI등의 축산관련 전염병 발생으로 전염병으로 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하여 70여명의 축산농가와 종사자 참석하는 등 교육 참여 열기가 높았다.
 

축산업 허가제란 축사면적, 소독·방역시설, 교육수료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만이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매년 허가대상 면적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2014년 2월부터는 전업규모, 지난해 2월에는 준전업규모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종별로 일정 규모의 사육시설 면적기준을 초과하여야 하며, 올 2월 부터는 소규모 농가(소·돼지·닭·오리 사육면적 50㎡ 초과)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 및 신규 농가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장비,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준수 등 허가기준을 갖춘 후 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축산업을 영위 할 수 있다.
 

농업지원과 오대관 축산진흥담당은 “「축산업 허가제」의 확대실시와 함께 장기적으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뢰와 함께 농가의 이익을 동시에 높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길”이라며 “지역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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