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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6년05월17일 00시00분 ]

선거법개정으로 5.31지방선거 비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진도군등 일선자치단체가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어 선거공용제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을 대폭 축소하고 국가차원의 보조금을 늘려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구나 진도군 자체수입으로는 군산하 공무원의 봉급마저 해결하지 못한 형편인데, 지난 2002년 선거비용 부담액이 2억3천400만원에 불과했지만 이번 5.31지방선거 비용 부담액이 7억5천100만원으로 2002년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났다.
이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 난 것은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른 선거법개정으로 기존에는 선거운동별로 지급했던 후보들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금을 이번 선거에서는 기본액에다 인구수 대비 비용을 후보자들에게 보전해 주도록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이같이 선거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당선자의 선거법위반등으로 중도하차시 재선거를 치룰 경우 재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일정액을 부담토록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도군은 양인섭전진도군수의 선거법위반에 따른 중도하차로 재선거비용으로 군비3억1천여만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이같이 개인적 사유로 당선자가 중도하차해 진도군이 막대한 재선거 비용을 부담했지만 선거비용 부담에 대한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당사자는 재선거에 따른 비용을 한푼도 부담치 않았다.
또 자치단체들이 이번 5.31선거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은 2002년 지방선거시 각후보자들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이 15%이상 득표한 후보에 한해 선거비용을 전액보전을 해줬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10-15%를 득표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 주도록 하면서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지방선거의 경우 국가선거와 달리 선거비용 전액을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부담토록하고 있어 지방재정 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한해 국가에서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를 선거운동의 원칙으로 선거를 치루고 있는데 현행선거법은 선거사무원등 수당, 벽보, 공보, 소형인쇄물, 방송광고비용, 방송연설비용,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비용등의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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