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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1월14일 11시50분 ]

지난 2013년 11월14일 김생산 단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진도군청 공무원 4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뇌물을 수수한 진도군청 소속 공무원 김모씨(남,57세)등 4명은 2012년 3월경 개량부자사업 관련하여 벌금이 선고되자 2013. 5월경 진도읍 A식당에서 김생산어민단체 관계자 채모씨(남,49세) 등 5명으로부터 벌금 대납명목으로 총 1,5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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