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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2월21일 11시53분 ]

전라남도의회 장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장일 부의장은 평소 장기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위협상황에서 최근 막대한 가계부채 등 재무상황  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이 늘어나고 이들이 기존 제도금융의 높은 벽으로 인해 금융소외 계층의 사금융 이용이 확대되면서 재무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고민하다가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채무자가 자활 할 수 있도록 재무상담, 채무컨설팅 지원 ▲채무조정제도 및 복지수급제도 안내 ▲소액 직접 대출 지원 ▲매년 채무자 지원 계획 수립 ▲전라남도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운영 ▲금융·재무·복지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 지원 등이다.


장일 부의장은 “최근 학자금, 결혼자금, 생활비, 자영업자의 대출 등으로 인해 신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소액대출 마저 어려워 사금융 이용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상담과   실질적인 지원으로 그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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