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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1월23일 18시04분 ]

<본인 확인절차 없이 불참자에게도 교육수료확인증 발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 제12조는 시장군수에게는 교육시킬 의무를, 옥외광고업자에게는 교육을 받아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규정에 따라 2015년에도 어김없이 교육이 실시되었지만, 확인결과 부실과 불법투성이인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월 22일 나주농업기술원 교육관에서 실시된 전라남도 옥외광고업 종사자 2차 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시간 엄수 등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시작 20분 전까지 등록 하도록 한 운영방침도 무시되고 교육이 끝날 즈음까지 접수는 계속되었다.  3시간 교육시간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접수 후 퇴실 등 교육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신분확인 절차의 문제다.


접수과정에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대리출석이나 대리접수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심지어 도내 A업체 B이사가 교육접수증에 이사 본인 성명과 직함으로 접수증을 제출하자 접수담당자는 등록원부의 해당업체 대표자 이름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해 대리출석을 묵인하고 조장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본인접수가 끝나고 다른 사람이름으로 또 접수를 하거나 한사람이 여러 장의 접수증을 가지고 대리 접수하는 것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를 입증하기라도 하듯, 교육 당일 오후 3시 25분경, 12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전남도청 관계자는 교육대상자 438명중 331명이 수료했다고 밝혔다.


100여명은 정상적으로 접수하지 않았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신분확인을 게을리 하고 대리출석을 조장하는가 하면 불참자에게도 수료증을 발급한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육인원에 비해 턱없이 협소한 교육장소 선정의 문제다.


400여명에 달하는 교육대상자에도 불구하고 교육장 좌석수는 208개에 불과해 애초부터 참석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참석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사실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넷째, 교재 따로 교육 따로 무용지물 교재의 문제다.


500페이지에 달하는 교재는 제쳐두고 빔 프로젝트 화면으로 강의를 진행해 교재를 왜 배부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강의용 교재는 따로 배부하지 않았다.


다섯째,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객수를 늘리기 위해 교육생을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나주시 농업기술원내에 위치한 교육장 여건으로 인해 정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점을 악용, 정문에서 입장권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  교육을 수탁받은 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가 입장권을 구매해 교육 참석자들에게 나눠주는 등 사전에 계산된 장소선정과 입장권 대리구매라는 것이다.


다섯째, 교육의 질 문제다.


3시간의 교육시간을 살펴보면, 1교시 강의 제목은 간판의 변천 역사다.


2교시는 제14회 옥외광고대전 시상식 관람, 3교시 강의 제목은 옥외광고업의 현실과 대응방안이었다.


이는 당초 교육 추진 계획인 관련법령 교육, 간판디자인학교 운영소개, 옥외광고물 안전 관리 및 디자인 실무와도 전혀 다른 내용이다.


계획과 실제 교육내용이 전혀 달라 법으로 의무교육을 규정한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섯째, 교육대상자 선정의 문제다.


동법 시행령 제4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는 교육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 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그런데 모든 옥외광고업자를 매년 교육대상자로 선정해 과잉규제라는 지적이다.


일곱째, 교육비 징수의 문제다.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받을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듯이 시장.군수에게는 교육비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항은 “시장 등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재원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으로 한다고 몇 가지 재원마련 방법까지 제시했다.


게다가 ③항은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사용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3만원 전액(교통비 식대 등 제외)을 교육생들로부터 징수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정리하자면, 시장군수는 법률 근거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해야 하고, 의무교육은 법률에 따라 신규로 종사하려는 자와 법률 위반자로 국한하고, 법률 개정 등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법적이면서도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무교육대상자는 광고업종사자(대표자)이고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종업원과 옥외광고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이므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종업원 등이 대리 출석하는 것이나 참석도 하지 않고 대리접수만으로 수료증을 발급하는 불법행위는 엄단해야 할 것이다.
 

※ 관련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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