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 단독으로 11월 18일 수요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5일간 세월호 수중 선체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 10월 13일 위원장 명의의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신청된 ‘세월호 조타기, 계기판 등 관련기구 오작동 가능성 여부’ 및 ‘선체 내·외부의 손상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조사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해수부를 통해 상하이샐비지 측에 선체조사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특조위는 “해수부도 특조위의 요청사항을 상하이샐비지가 수용하도록 설득해 왔으나, 상하이샐비지 측이 요구하는 별도의 선체조사비용을 이유로 선체조사 협조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최종 전달해왔다”며, “특조위는 지난 한 달 여간, 해수부 및 상하이샐비지와의 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세월호 선체에 대한 실지조사를 단독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실지조사를 계속 미룰 경우 선교 내부 상태를 조사하기 어렵고 수중조사 활동 자체도 힘들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실지조사에는 진상규명소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직원 13명, 잠수사 6명과 기술인력 3명을 포함한 작업자 9명, 자문전문가 1명 등이 참여한다.
한편, 특조위가 단독으로 실지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해수부에서 기존 입장과는 달리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혀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이 크다.
해수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현장실지조사에 극적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움에 일시작업중지(11.18~11.22) 및 바지선 이동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해수부는 “작업선 철수 등에 따른 작업손실비용 등을 청구할 계획을 밝혔는데 해수부는 이를 인양 관련 예산에서 충당할 계획”이라며, “기상이 양호한 5·6월이 인양의 최적기임을 감안할 때 작업 일정 지연이 단순히 인양시기 순연이 아니라 인양 성공 가능성의 현저한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조사에는 더 이상 협조가 어렵다”고 밝혔다.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움은 “세월호 인양의 경우 통상적인 월별 기성금 지급이 아닌 3단계(잔존유 회수, 해상인양 및 접안, 육상거치) 지급방식으로 계약되어 인양실패시 업체가 입는 금전적 손실이 과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조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하이샐비지는 동절기에 인양 상세설계 및 인양자재 제작을 통해 2015년 15년 7월전까지 선체 인양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