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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1월17일 11시15분 ]

<원산지 감춰 소비자 권리 침해, 신뢰도 추락>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특화 위해 조기 정착 시켜야>
 
진도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조금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등에서 원산지표시를 찾아볼 수 없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 수입산, 원양산으로만 표시하면 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진도산’에 대한 표시는 아예 찾아볼 수 없어 ‘진도산’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인들이 원산지표시를 기피하는 것이 단순히 불편해서가 아니라 ‘진도산’이 아니거나 국내산이 아니라는 반증이며 이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한 불신과 기피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조금리 전통시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금시장을 찾은 관광객 A모씨는 “진도군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탁월한 지리적 조건임에도 그 자부심을 드러낼 수 있는 원산지 표시를 기피하는 이유가 단지 상인들이 불편해서 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결국 지리적 표시제 등 지리적 특성을 중요한 가치로 부각시키는 있는 추세와도 상반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태는 시장 내의 물건이 수입산이 아니겠냐”고 불신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의신면에 거주하는 B모씨는 “지역 농수산물 이미지 제고와 유통 투명성 확보, 소비자 권리 보호와 지역 농수산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정확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김장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젓갈류, 소금 등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27일까지 전국 유명 젓갈시장, 천일염 도ㆍ소매시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는 수품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단속 품목은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천일염, 정제소금, 가공소금 등이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스러운 수산물은 대표번호 1899-2112로 신고해달라고 수품원은 당부했다.

 
또 배추나 돼지고기 등 농산물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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