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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1월13일 12시54분 ]

‘진돌이 장난감 도서관 설치’ 등 진도군의 소외계층 배려를 위한 조례가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됐다.


12일 진도군은 진도군 진돌이 장남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해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진돌이 장난감 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례는 영유아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난감 이용·대여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영유아 가입비와 이용료 무료 등 소외계층을 배려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또 다문화가정 등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한국 문화 이해와 고가의 장난감 및 육아용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기여했다.


진돌이 장난감 도서관은 지난 2012년 9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지원으로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맘이 편한 육아용품실 ▲소형 장난감실 ▲오감쑥쑥 놀이방 등 82㎡ 규모로 건립됐다.


562점의 장난감이 비치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13,381명이 7,620건의 장난감을 대여해 영유아들의 창의·정서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영유아 복지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군민이 행복한 진도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100대 좋은 조례는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지난달 31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투표 결과와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에 선정한 100대 좋은 조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9일~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연대회를 개최해 최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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