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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0월27일 15시26분 ]

서진도농협의 인사문제로 인한 갈등이 결국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폭행으로 연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서진도농협의 직원 인사를 두고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힘겨루기를 벌인 끝에 결국 조합장이 상임이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이사 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조합의 인사는 상임이사가 제청권을 가지고 있고 조합장은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제청권과 임명권자 사이에서 인사와 관련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명권자의 인사에 반하는 제청권을 행사한데에 대한 불만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김영걸 서진도농협 조합장은 “미리 상임이사와 구두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는데 문서로 올라온 제청권이 협의한 명단과 다르게 올라오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진도농협이 상임이사제도를 채택한 이상 정관상으로 상임이사 제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번 폭행사건이 농협이나 수협 등 상임이사제도를 채택한 기관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임회면에 거주하는 서진도농협 조합원 A모(54,남)씨는 “상임이사 선임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조합장이 현 상임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상임이사가 조합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 인사문제 갈등의 속뜻이다”며 “제청권이나 임명권의 싸움을 떠나 농협과 조합원을 위하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는 것이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역할이다”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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