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부군수가 2004년 진도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진도군민들을 상대로 공약한 내용중 상당수가 명확성이 떨어지고 공약 실천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선심성 공약에 가까운 것들이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약중 ‘완결’처리한 공약들중 일부는 중단된 사업이며 또 일부는 완결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도 있어 공약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44대 진도군수 공약 추진사항 자료에 따르면 김경부군수의 공약은 모두 33건으로 이중 완결은 8건 추진중은 23건, 시행유보는 2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군수가 완결처리한 8건의 공약중 법률구조단 운영은 선거법저촉으로 중단사업이며,대도시 직판장은 김군수 취임이전에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그나마 경기도 일산에 30억원 규모의 활어판매장 1개소를 개설한 후 완결 처리한 것은 군민들을 상대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판공비등 각종 정보공개사항이나 농수산 심의기구 활성화, 지역특산품브랜드화 및 명품화등은 사업기간이나 활성화 기준, 명품화 품목등 공약의 명확성이 떨어져 달성 가능성이 당초부터 의심되는 공약으로 분류될수 있다.
특히 시행유보한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둔전 저수지 연꽃식재공약은 공약 당시 사전에 충분한 사업 타당성등에 대한 검토가 없이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대체에너지 개발 공약은 풍력만 시도를 해보고 시행을 유보해 공약 실천의지력에 의문이 들고 있다.
추진중인 공약 23건중 상당수 공약이 사업기간이나 예산확보 문제, 구체적인 사업등 명확성이 떨어진 채 공약 내용이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중 일부는 중앙부처에 예산요구를 건의한 상태를 추진중으로 분류해 공약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예술인 인재양성을 위한 민속예술학교 유치 공약의 실천을 위해 김군수는 예산을 한푼도 세우지 않은채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설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내세웠고, 예술학교 유치는 여론조성에 그치는 정도의 미진함을 보였다.
또 아리랑마을 조성, 세방낙조타운 등 일부 공약은 김군수 취임이전부터 진도군이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군수 취임이후 추진한 사업인 것처럼 분류한 것은 군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