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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8월26일 14시55분 ]

그동안 진도개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진도군에 앞으로 진도개가 아닌 개도 단기 방문 등의 목적으로 반입이 일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충남 예산 은성농원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어 최근 발굴한 농식품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진도개를 제외한 개는 거의 진도에 발을 들일 수 없었다. 시험·연구용이거나 번식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됐다.


개를 반입할 수 있는 사유가 지나치게 협소해 진도군민과 진도를 오가는 여행객이 불편을 겪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도를 단기간 여행·방문하려는 사람이 진도개 외의 개를 반려 목적으로 동반하려 해도 반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안내견 등도 반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진도에서 열리는 축제 등에 참가하는 관광객 반려견 등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는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진도에 개를 데려가려면 사전에 진도군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다만 진도군 내에서 진도개 외의 개가 진도개와 교배·번식을 하면 현행법에 따라 해당 개에 대해 거세나 반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혈통과 체형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진도개를 도태하게 했던 규정을 폐지한다. 불량견 생명권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12월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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