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설정 즐겨찾기로추가 RSS추가
최종뉴스업데이트 [2026-09-19 08:05:00]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06년05월10일 00시00분 ]

1년 전 암보험에 가입한 A씨, 간암 판정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은 커녕 보험계약도 해지 시킨다고 하였다.
B형간염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몇달전 건강보험에 가입한 B씨, 보험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게 나온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 걱정이다. 특별하게 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그 이후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터라, 보험 가입당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었다. 물론 B씨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때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은 것이었고, 혈압 약을 복용적도 없기 때문이다.
보험에서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장애상태, 운전여부와 직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동일한 위험집단에는 동일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기본원칙과 관련된다. 즉, 다른 계약자보다 상대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계약자가 보험가입 후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다른 선의의 계약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보험사고 발생률 상승으로 인하여 장래 계약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되고 해약환급금 또는 기납입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 받지 못한다. 고지의무 보험계약자에게 달갑지 않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병에 걸린 가입자를 배재함으로써, 기존의 계약자를 보호하고 나중에 일어날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고지의무, 이는 보험가입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 의 의무이자 양심이다.

기사추천0 비추천0
김순중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 전 군수 진도에 아파트마련-억측난무 (2011-05-14 00:00:00)
전두 개매기 축제 현장 (2006-05-10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