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그야말로 무법천지다.
1. 진도읍 간판정비사업 당시 불법 행위
진도읍 간판정비사업 시범지구 내 간판교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 법적 근거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3(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라고 관계자는 답변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시장군수는 정비시범지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모양, 크기, 색깔, 설치방법을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비나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대로라면 시범지구 내에서는 누구든지 제한고시에 따라 설치하면 제작설치비를 지원해야 하지만, 진도군은 사업기간이 끝났고 예산도 없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조치이며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할 것이다.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8조(광고물 등 정비사업 시범구역)에 의하면 표시 또는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진도군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군수는 규모, 예산,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시범지구 안의 주민을 상대로 그 지역의 일정 장소에 문서를 두고 공람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진도군보와 군청홈페이지에 등록했다가 15일 이후 삭제했다고 당시 담당자는 답변했다.
해당 시범지구별 디자인을 달리한 만큼 지구 내 점포주를 상대로 공람케 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이지만, 진도군은 불특정다수가 볼지 말지도 모르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요식행위만을 함으로써 형식적인 공람행위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군수는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례를 무시하고, 도지사와 협의 없이 그 실체도 불명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예고 절차 없이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를 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고시 지역은 광범위하게 지정해 놓고, 예산 편성 실수인지 고의인지 2014년 간판정비사업 이후 2015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못해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서둘러 시범지구를 설정해 행정절차법 등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
2013년 12월 19일 진도군 고시 제2013-78호,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에 따라 지정된 구역은 가. 철마공원~옥향식당 나. 큰샘사거리~광주약국, 철마오거리~우체국, 클레프~영락교회다.
다. 동외삼거리~조금사거리 라. 농협군지부~큰샘사거리 마. 남동교~대륙철강 바. 남문사거리~백두아파트인데 이 중 "다"와 "바" 지역은 2015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다 앞으로 예산편성도 어려워 국도비 사업을 가져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도 없이 고시지역만 설정해 공고함으로써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헛공약을 했다고 비난받는 이유다.
이밖에도 진도군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시를 통해 제한한 내용을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절차법은 물론 사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시내용 중 표시제한 사항을 보면, 1개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을 표시하여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실제 두개의 신형 간판이 설치되어 있어 명백한 불법이며, 군비로 2개를 설치했다면 특혜에 다름 아니다.
또, 표시금지 광고물의 종류는 세로형 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전단, 벽보, 애드벌룬, 선전탑, 아취광고물로 규정했다.
이중 태반은 과거 한국형 지붕을 갖는 옥상에 해당하는 광고물로써 옥상간판으로 분류되어 불법 광고물이다.
간판의 색체까지도 제약을 두었는데, "바탕색은 건물 계통색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색상과 빨강, 파랑, 노랑, 녹색 및 검정색의 원색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도 실제 제작 설치된 간판을 보면, 녹색, 노란색 등 원색을 사용해 고시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판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업CIP의 경우에는 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영문표기 간판을 설치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또, 판류형 설치를 금지해 놓고도 정작 진도군은 대부분 판류를 사용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예산을 두 배 이상 낭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간판정비 사업 후 주민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설치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 LED조명이 들어오지 않거나 이런 문제로 A/S를 요청해도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는가 하면 야간에 너무 어두워 간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는커녕 크고 난잡해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기 전이나 후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더불어 진도군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을 과도하게 해석해 광고업자로 하여금 관행적으로 매년 교육을 받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행령 49조(옥외광고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는 그 대상을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2.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보수교육이 필요한 경우나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모든 업자에게 교육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작, 진도군 고시로 간판정비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제한 사항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업자를 상대로 교육을 게을리 하면서도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위탁교육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업자들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말이다.
부당하게 교육을 강요해 하루 일을 못하는 것은 물론 교육비와 교재비까지 내고 있으니 이런저런 이유로 일부 업자들은 일당을 주고 교육생을 고용해 대리교육을 받게 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진도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위원회도 운영하지 않고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명시한 규정도 위반하여 교육비 편성 요구를 외면하는 등 직무유기를 일삼으며, 법령 근거도 없이 현수막신고서에 원색도안을 첨부하도록 하는가하면 최근에는 업자들의 전화번호까지 현수막에 기재하도록 조치하는 등 법적 근거도 외면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규제를 일삼고 있어 진도군의 초법적인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진도군의 불법행위와 직무유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진도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혁요구는 물론,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