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진영에 불법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 2 형사부 <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28일 불법 도청 혐의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59)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도청을 보고받고 지시 한 점이 인정되고, 최종 의사 결정을 하였으며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망각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항소를 기각 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17대 총선 때 상대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된 뒤 같은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본 취재팀이 선거관리위원회<법률담당관>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이모 씨 49세)에게 본 사건에 관한 질의를 한 결과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죄를 선고받은 죄형 법정주의가 아닌 일반법으로 유죄확정 되어 집행유예가 끝나는 2008년 4월 27일이 지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복원되다고 한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회답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 <피선거권이없는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선거권이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여 동법 제60조의 3에 의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까지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총선은 4월16일로 확정되어 있어 이의원은 약 10여일의 차이로 총선 출마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정일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