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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6월01일 10시43분 ]

진도군이 오는 7월 1일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앞서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진도군은 기존 제도에서 확인조사 등으로 인해 보장중지된 수급자 중 맞춤형으로 재진입이 가능한 수급권자와 사각지대의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집중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며, 기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약 30일 정도 소득 및 재산 조사기간을 거쳐 적격여부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기존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다.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된다.


급여별 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118만원, 의료급여는 169만원, 주거급여는 182만원, 교육급여는 211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이 4인 가족 기준으로 297만원에서 422만원으로 조정돼 수급자 대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오병철 통합조사담당은 “맞춤형복지 급여 핵심 사항을 담은 ‘홍보전단지 및 배너’를 읍·면사무소에 비치해 군민들에게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며 “신청 및 상담 안내를 통해 단 한 명의 신규 수급자도 빠짐없이 발굴할 예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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