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진도군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A모 복지재단 C모 국장이 “보조금은 복지관 이용자를 위한 예산이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반면 진도군 주민복지과 박수길 과장은 “장애인복지관에 집행되는 예산은 관내 3,500여명의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다”고 밝혀 위탁 운영기관인 A모 복지재단과 인식차이를 분명히 했다.
진도군은 150여명의 이용자가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2014년 9억8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다.
150여명의 이용자는 복지관을 찾아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활동보조 이용자를 모두 포함한 숫자로 이용자 1인당 653만원을 사용한다는 단순 계산이 성립된다.
박수길 주민복지과장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관을 만들고 위탁하여 10여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집행하는 이유는 분명 관내 3,500여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진도군에서 집행하는 10여억원의 보조금은 복지관 이용자를 위해서 준다”고 답변해 진정 관내 장애인을 위한 기관인지 의아하게 했다.
과연 1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150여명의 이용자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9억8천여만원의 보조금 중 실제적인 사업비는 5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의 대부분은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무려 7억6천863만6천원이었으며 그 외 업무추진비 780만원, 시설비 3천7백2십3만7천원, 예비비 1백7십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5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비 중 230여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런 불합리한 예산 탓인지 최근 장애인복지관은 관내 특정장애인 두 명에게 복지관 규정을 근거로 점심 식사 제공을 거부해 비난을 받았다.
두 사람이 복지관 이용자가 아니다”는 것이다. 10억여원의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시설 위탁운영 업체가 관내 장애인의 점심식사를 이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진도군 장애인 복지 행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0%정도를 인건비에 사용하고 사업비로 고작 5%를 사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3,500여명의 장애인을 위한 것이며 이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식사 제공을 거절 하는 기관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냐는 것이다.
군민 K모(55세,남)씨는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위탁 운영기관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의식이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며 “고작 5%의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 80%의 인건비를 발생시키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위탁 법인을 위한 사업이라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 “예산의 합리성을 차치하고 위탁기관 역시 장애인의 식사 거부행위로 볼때 사명감은 물론 봉사 의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며 “진도군이 위탁 기관 선정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