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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2월30일 16시09분 ]

민선6기 진도군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출장비 사용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7명의 진도군의회 의원들은 총 1억1,800여만원의 출장비를 사용했다.


출장비 사용액수를 떠나 의원들은 단 한 장의 출장복명서도 쓰지 않았으며 영수증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출장비 역시 선불로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도군의회 관계자는 이와 같은 의원들의 출장비 지급에 대해서 “의장이 출장을 허락하면 비용을 선 지급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구두복명이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의원별 출장내역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출장 보다는 ‘출장비 나눠먹기’의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의원별 출장내역을 살펴보면 박주현의원이 106회 260일에 21,085,600원의 출장비를 사용했으며 조규탁의원이 88회 257일 22,760,100원, 장영태의원이 90회 229일 18,725,500원, 김인정의원이 69회 199일 17,062,500원, 장덕희의원이 70회 194일 16,010,600원, 박영상의원이 49회 143일 12,172,000원, 주선종의원이 42회 118일 10,107,600원의 출장과 출장비를 사용했다.


더욱이 이들의 출장내역을 보면 1회 3일의 서울 출장이 3회 연결되어 9일간의 출장비를 수령했으며 동일한 날짜에 서울과 해남, 서울과 여수 등지로 출장이 잡혀져 있어 ‘유령’을 연상케 했다.


또한 의원들의 대부분의 출장 목적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명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1항 1호에 따르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은 의정활동비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민선6기 진도군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는 총 318일, 여기에 가장 많은 출장일인 260일을 더하면 총 578일이다.


1년에 법정 근무일은 250여일 정도 4년 1,000일의 60%정도를 의원들은 회기와 출장으로 보낸 결과가 나온다.


더욱이 의원들의 출장은 영수증 및 복명서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출장을 다녀온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불로 지급 되었다.


의원들의 출장비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진도군 공무원 그 누구도 교육 등을 제외하고 출장비가 선불로 지급된 예는 없고 복명서 없이 지급되지도 않는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떠오른 진도군의회 의원들의 출장비 내역은 출장비 예산 나눠먹기로 보이는 정황이 너무 많다.


감시 견제 기관인 진도군의회의 불법예산 사용 진위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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